배임·횡령·사기…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검찰 기소

입력 2014-06-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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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치과의사들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해외법인 등에 부당지원한 오스템임플란드 대표이사 최모(52)씨를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2월부터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 60여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회에 걸쳐 총 3억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회사 재경상무인 박모(48)씨와 함께 회삿돈으로 해외법인과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선급금을 낸 다음 그 돈으로 자신이 보유한 해외법인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겨 회사에 총 9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회사 전 영업본부장인 노모(56)씨와 함께 판촉용으로 사용했던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가량을 받고 치과에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노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이밖에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한 여행경비 중 900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도 있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리베이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들의 배임·횡령 등 혐의를 추가 포착하고 지난 2월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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