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천적 이중국적자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4-06-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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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다시 한번 각하했다.

미국의 유명 이민변호사인 전종준 변호사는 아들 벤자민(23)의 이중국적 문제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7일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청구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객관적인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벤자민은 지난 3월 자기가 다닌 미국 내 대학의 자매학교인 한국의 연세대에서 공부하기 위해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비자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이중국적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까지 병역 의무해소 전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 국적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에도 재미동포 2세인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는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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