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콜옵션 행사제한 등 기존주주 안전장치 마련

입력 2014-06-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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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매각으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에 대해 콜옵션 행사제한 등 기존주주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3일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이번 매각으로 기존 주주들이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소수지분 입찰이 우리은행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번 입찰에선 콜옵션을 별도의 투자유인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기 위해선 상당수준 할인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나 콜옵션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시가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또한 박 위원장은 “입찰 이후 주가가 오르자 말자 낙찰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즉시 콜옵션이 소멸되도록 제한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상황 확인을 거쳐 9월 매각공고시 콜옵션 행사가격을 확정히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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