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세청에 명의신탁 환원절차 요건 완화 건의

입력 2014-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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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14년 제1차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에서 새롭게 마련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규정’에 대해 신청대상기업을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매출 30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현재 30억원으로 제한된 주식가액 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신청대상 요건 중 설립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의 범위와 관련해 주식소유비율에 따른 주주배정방식의 유·무상 증자, 명의수탁자의 사망·퇴사시 재신탁한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재광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공동의장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어 국세청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기업 현장의 세정 애로사항,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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