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입력 2014-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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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수도권 내 보유지에 주택을 지을 때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당시 업계에서 건의했던 내용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강제하던 규정을 없앴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시·도조례 위임규정상 60㎡ 이하 의무공급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는 현재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지역·직장조합에서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조합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로 제한했던 규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체 건설호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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