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

입력 2014-06-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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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오는 7월 10일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기 지정된 3013개소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를 6월 말까지 재정비해 해제 여부를 살피고 최종 중점 제한장소를 확정한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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