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원 판매 사기, 순수피해고객 보상 완료”

입력 2014-06-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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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모씨, 고객 명의도용 억대 차량 판매 사기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직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차량판매금을 빼돌린 사고과 관련해 순수피해고객에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9일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 3명은 차를 구입하려다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미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차를 사려고 한 게 아니라 가해 직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차장 한 모씨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차량대금을 대출받고 갚지 않거나 이중으로 차량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억대의 금액을 가로챘다.

한씨는 먼저 고객 3명으로부터 현찰로 68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카드로 결제토록 해 이중으로 차량 대금을 받아 챙겼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피해자 3명에게 차값을 돌려주고 문제의 직원을 해고했다.

한씨는 또 알고 지내던 9명에게 명의를 빌려 차량대금으로 2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9000만원을 갚지 않았다. 피해자 9명은 차량 구입 목적이 아닌 한 씨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명의만 빌려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비리 사건은 현대차 영업점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12명이고 사기 금액은 1억58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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