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형인명피해 범죄에 ‘징역 100년’ 선고 가능

입력 2014-06-03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참사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등에 따르면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법 조항을 여러 개 어긴 경합범은 규정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법정형에 그 형의 2분의 1 형량까지 더 얹어 가중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다.

반면 이번에 마련된 특례법 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규정됐다.

이같은 가중 조항에 따라 인명피해범죄에는 기존 사형·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다중인명피해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우선 인명피해범죄의 형을 산정하고, 기존 방식대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량을 계산한 뒤 이 둘을 비교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형, 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뒤 이를 감경하는 경우에도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30년 이상 100년 징역 또는 금고로 하도록 하한선을 높였다.

다중인명피해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기준도 강화된다. 무기징역을 받으면 40년, 유기징역을 받으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63,000
    • -2.89%
    • 이더리움
    • 2,937,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97%
    • 리플
    • 2,026
    • -1.6%
    • 솔라나
    • 125,200
    • -2.87%
    • 에이다
    • 383
    • -2.54%
    • 트론
    • 419
    • -0.48%
    • 스텔라루멘
    • 226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2.16%
    • 체인링크
    • 13,020
    • -2.98%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