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피 민방위 훈련 6월 20일 전국적 실시

입력 2014-05-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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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전국적으로 제394차 화재대피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재청은 최근 일련의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증대와 초고층건물과 학교 화재가 늘어나고 있어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대피 민방위훈련을 중점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종전과 달리 각 부처와 지자체가 소관 산하기관·단체, 지역, 개인기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자율책임형 훈련으로 진행된다. 일반 건물주와 개별 아파트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실시토록 한다.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과 실제적인 역할 점검을 위해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지역별 특성화 시범훈련을 실시, 군·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태대응 및 수습과정을 연습하며, 긴급차량 통행로 양보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훈련을 전국 시·군·구별로 1개 구간을 선정해 교통통제 없이 실시간으로 실시한다. 단,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시군구 접경지역에서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 주민의 이동과 차량통행이 통제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훈련은 오후 2시 정각 재난위험경보(접경지역은 공습경보, 주민과 차량 이동통제)가 발령됨과 동시에 각 건물에서 화재 비상벨을 울리도록 하여 20분간 진행한다. 재난위험경보(전국동시 사이렌 취명)가 발령되면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자는 화재 비상벨을 울리고 거주중인 주민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 된다. 다만 국민편의를 위해 병원은 정상진료를 실시한다.

건물주와 관리인은 주민들이 대피한 후에 생활안전교육(심폐소생술, 소화전·소화기사용법,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주민이동 통제와 교통통제는 실시하지 않으며, 철도·지하철, 항공기, 선박은 정상운행 하도록 하고, 병원도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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