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뉴스] 공무원에 3만원 이상 꽃선물 뇌물일까?

입력 2014-05-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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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도 고가의 꽃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는 3만원 이상 꽃과 화환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제를 민관 합동 규제개혁 32개 핵심과제에 포함시켰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3만원 이상 꽃과 화환은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3만원 이상은 뇌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 배경은 화훼농가의 소득과 직결돼 있다. 3만원 이상을 뇌물로 묶어 버리는 바람에 꽃 소비가 좀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기업도 이 기준을 준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3만원 기준’이 정해진 것은 지난 2003년으로, 농식품부는 1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아 보인다.

화훼류만 고가 선물을 인정하는 데 대한 거부감과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등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따가운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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