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자격 상실 통보

입력 2014-05-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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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자격 상실 통보를 받았다.

26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앙노동위로부터 민경윤 위원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적법ㆍ정당하다는 판정서가 송달됨에 따라 이날부터 노조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

중앙노동위는 4월 17일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재심 신청에 대해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대증권노조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회사 매각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1995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며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정했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31일 경영진 비하,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 등의 해사 행위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당하자 서울노동위와 2심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에 해고철회 심판을 청구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이와 관련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은 “중노위 판정 결과를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하는 노사관계가 확립돼 당면한 증권업계의 심각한 위기국면을 노사가 손을 맞잡고 함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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