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울시 공무원 검찰 고발… 박 대통령 비방 등 선거법 위반

입력 2014-05-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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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3일 서울시 주택정책실 7급 공무원 김 모씨를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 윤상현 의원은 김 모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공간에서 매우 위험한 거짓선동과 비난·비방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김씨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서울시와 선관위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사법처리 (의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명의로 된 고발장에는 “김 씨는 2014년 5월 중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박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거나 ‘박그네가 한 일…버스 타고 부정 개표 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개누리 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정부에 대해 '이 썩어빠진 무능 부패 사기조작 마녀정권아,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가라'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김씨가 공무원의 정치·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을 비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하려 들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선거대책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하고 문제가 된 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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