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김영란법’ 심사 합의… 원안통과 ‘급물살’

입력 2014-05-22 08:33 수정 2014-05-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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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수정안’에서 입장 선회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관련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일명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21일 만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3일 열고 깅영란법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 도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딴 해당 제정안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처음 입법예고했지만 그동안 심의조차 열리지 못한 채 외면받아 왔다.

당초 새누리당은 정부 수정안, 야당은 원안 수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당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하고 나서자 여당은 기존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공직자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유지하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부정 청탁의 범위와 처벌 기준,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가성이 없어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이 되는 사람이라면 가차 없이 도려내야 한다”며 “원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할 수 있다면 이달 안에 상임위 처리까지 하려고 한다”며 “정치인 입장에서는 많은 청탁으로부터 벗어나는 면이 있어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다루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제정안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무위는 이르면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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