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5년 만에 개혁… 개혁 역사 살펴보니

입력 2014-05-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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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 1월 1일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을 위해 생겨났다. 도입 당시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지지를 받았지만 1990년대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공무원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연금 개혁에 돌입했다. 이에 첫 번째 개혁 방안으로 '연금기여율' 인상이 등장했다. 공무원 개인이 내야 할 부분을 조금씩 더 늘리는 방법이다.

1995년에는 연금기여율을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제가 시행되면서 60세가 돼야 비로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퇴직자가 대거 발생하자 공무원연금은 다시 위기를 맞았다. 연금기여율은 2000년 8.5%로 인상됐고 '기준 보수' 책정 방식이 변경됐다.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보수를 최종 보수에서 퇴진 전 3년 평균 보수로 바꿔 연금액을 낮춘 것이다. 연금액 역시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대신 물가 상승률을 따르도록 만들었다.

공무원연금의 혜택은 계속 줄었들어지만 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정 문제는 갈수록 심화됐다. 2009년 개정된 연금법은 연금 산정 기준 보수를 3년 평균 보수 월액에서 전체 재직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09년 이후 5년 만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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