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직위제 조기시행 추진

입력 2014-05-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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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성을 위해 한 직위군에서 최장 8년까지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전문직위제가 애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에 전문직위군 시행을 앞두고 부처별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군을 분류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1994년 처음 도입된 전문직위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분류해 순환보직을 적용하지 않고 전보를 제한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이다.

안행부는 지난 2월 공무원임용령을 수정해 비슷한 전문직위끼리 전문직위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전문직위군에서는 최장 8년간 전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전문직위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로 재난 대응·예방 전문성 부족이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시행 시기를 오는 7월로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직위제는 순환보직의 폐해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우려도 제기된다. 비상근무가 잦거나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보직이 전문직위군으로 분류돼 장기간 이동할 수 없게 될 경우 기피부서로 전락,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직위군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 어떤 직위를 전문직위로 할지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상 직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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