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시장 과열경쟁 발생시 30일 이내 긴급중지명령

입력 2014-05-15 1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을 통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 시행될 단통법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법이다. 단통법은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 △이통사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이통사가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중지명령은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제도와 신규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정안은 또 이통사 등이 출고가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매월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 기준을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액이나 정률로 이달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 4월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시 유통점이 제기한 소통창구의 필요에 대한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47,000
    • -0.48%
    • 이더리움
    • 5,270,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38,000
    • -1.47%
    • 리플
    • 726
    • +0.41%
    • 솔라나
    • 232,400
    • +0.04%
    • 에이다
    • 627
    • +0.8%
    • 이오스
    • 1,140
    • +1.06%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0.4%
    • 체인링크
    • 25,760
    • +3.45%
    • 샌드박스
    • 606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