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초동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 항소심도 각하

입력 2014-05-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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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 항소심도 각하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5일 황일근(43)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원심은 도로점용·건축 허가 처분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교회 측에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황 의원 등은 이들 허가에 대해 감사를 청구, 서울시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이어서 시정해야한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서초구가 감사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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