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임협 요구안 확정 ‘조건없는 정년 60세’ 요구

입력 2014-05-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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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15만9614원 인상과 정년보장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15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2014년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요구안에 △임금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등을 담았다. 현재 정년은 ‘58+1+1(58세 이후 2년 연장)’ 이지만 임금과 건강 등 일부 조건이 따른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통상임금 확대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임금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은 모두 상급단체 금속노조의 공동요구안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별도 요구안으로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담았다.

노조는 임금협상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 이달 말에 노사 상견례를 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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