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 늑장 신고 논란

입력 2014-05-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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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에서 앱카드 고객 53명의 명의가 도용돼 부정 사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삼성카드가 이를 금융감독원에 늑장 신고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달 20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앱카드가 금융사고에 악용돼 부정매출이 발생한 것을 포착했지만 이를 지난 8일에서야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고객정보 침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함에도 20일이나 늦게 신고해 자체적으로 수습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사고는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빼낸 해커가 이를 이용해 다른 스마트폰에서 앱카드를 깔고 결제까지 한 신종 금융사기다. 피해고객은 53명으로 피해금액은 6000만원에 달한다.

삼성카드는 현재 인증절차 강화 등 후속 조치로 인해 더 이상의 사고 매출이 없으며, 부정사용 매출은 회사가 전액 손실을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의 금전적 손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앱카드를 삼성 뿐 아니라 KB국민, 롯데, 신한, 현대, 농협 등 6개사가 공동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늦게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측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종 금융사고라고 판단해 자진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금액 3억원 기준은 대출사기 등 금융사의 일반 금융사고 일 때 적용되는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사고는 일반 금융사고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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