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털사이트 상품평 등 ‘검색결과 조작’ 일당 검거

입력 2014-05-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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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상품평 등 검색 결과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3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마케팅 업체 운영자 김모(27)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 대량으로 광고 글을 올려 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마케팅 업자들에게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200만 건을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45·중국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마케팅 업자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수집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계정정보를 사들여 다량으로 허위 광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넘겨받아 활용한 인터넷 가입정보는 무려 1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디 한 개로 글을 최소 1~2개씩만 올렸다고 가정해도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 상품평이나 후기 등이 수백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허위 입소문 마케팅을 의뢰한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 이미 유사한 마케팅 기법이 널리 퍼져있어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허위 게시물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선량한 업체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조사 결과를 해당 포털사이트들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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