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절차 등 금지

입력 2014-05-02 0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JS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AJS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전날 오전 11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도 금지된다.

아울러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 및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도 금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15,000
    • -0.12%
    • 이더리움
    • 4,554,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3.62%
    • 리플
    • 3,052
    • +0.03%
    • 솔라나
    • 198,200
    • -1%
    • 에이다
    • 622
    • -0.32%
    • 트론
    • 428
    • +0%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90
    • -0.36%
    • 체인링크
    • 20,870
    • +2.25%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