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절차 등 금지

입력 2014-05-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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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S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AJS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전날 오전 11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도 금지된다.

아울러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 및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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