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절차 등 금지

입력 2014-05-02 0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JS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AJS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전날 오전 11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도 금지된다.

아울러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 및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도 금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20,000
    • -4.29%
    • 이더리움
    • 3,229,000
    • -5.81%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2.3%
    • 리플
    • 2,177
    • -3.16%
    • 솔라나
    • 133,200
    • -4.1%
    • 에이다
    • 401
    • -6.31%
    • 트론
    • 450
    • +0.9%
    • 스텔라루멘
    • 249
    • -4.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20
    • -4.9%
    • 체인링크
    • 13,550
    • -6.74%
    • 샌드박스
    • 123
    • -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