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절차 등 금지

입력 2014-05-02 0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JS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AJS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전날 오전 11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도 금지된다.

아울러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 및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도 금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4: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12,000
    • -3.84%
    • 이더리움
    • 3,265,000
    • -5.06%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2.37%
    • 리플
    • 2,180
    • -3.37%
    • 솔라나
    • 133,800
    • -3.74%
    • 에이다
    • 406
    • -5.8%
    • 트론
    • 452
    • +0.44%
    • 스텔라루멘
    • 252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3.74%
    • 체인링크
    • 13,680
    • -5.98%
    • 샌드박스
    • 124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