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취소, 90일 전에만 하면 ‘전액환급’

입력 2014-05-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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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결혼시즌에 앞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예식장 약관을 손봤다.

공정위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서울 22개, 대구·경기 각 1개)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우선 예식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종전까지 파르나스호텔 등 22개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은 불가능하도록 한 약관을 사용해 왔다.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에 따라 10~10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돼 있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손을 봤다. 워커힐호텔 등 20개 사업자가 이 같은 조항을 사용해 왔다.

공정위는 위약금과 관련해 일반예식장은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10~35%)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고 호텔예식장은 일반예식장 보다 더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을 두도록 했다. 단 고객이 사업자에게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환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의 사정으로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고쳤다. 이전까지 서울로얄호텔 등이 사용한 약관에는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이 있는 경우 호텔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제공한다고 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서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 부분을 삭제하고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 당초 예식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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