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월호 피해가족 '긴급복지' 특례 지원

입력 2014-04-30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정상적인 생업 등이 힘들어진 피해자 가족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를 당한 가정에 '위기상황' 사유를 적용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시작되기 전 공백기간에 따른 피해 가족들의 생계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에 놓인 사람 또는 가정에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간단한 절차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상으로는 △주(主)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위기상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사고 관련 신청자들의 경우 가구원 간병이나 가구원 사망·실종 확인 등의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사례 등을 포함시켜 지원 자격을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선 지원에 앞서 이뤄지는 현장 확인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지원대상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도 지원 이후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건 피해 가구원의 사망·실종이 확인돼도 지원금액 계산 과정에서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고, 사후 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법정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긴급지원심사위원회'가 재난 상황을 고려해 사후 환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사고 관련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 등도 소득이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51,000
    • +2.67%
    • 이더리움
    • 4,434,000
    • +5.82%
    • 비트코인 캐시
    • 929,500
    • +10.52%
    • 리플
    • 2,839
    • +4.45%
    • 솔라나
    • 187,700
    • +6.29%
    • 에이다
    • 563
    • +7.24%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29
    • +7.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20
    • +6.29%
    • 체인링크
    • 18,760
    • +5.69%
    • 샌드박스
    • 178
    • +8.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