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네티즌 의견 분분 "당연한 일" VS "말도 안 돼"

입력 2014-04-24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셧다운제 합헌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게임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이에 네티즌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셧다운제의 위헌을 주장한 한 네티즌은 "애들이 부모 주민번호로 밤 늦게 게임하는데 이제와서 셧다운제 위헌 판결해봤자 뭐하느냐"고 했다. 다른 네티즌도 "게임산업도 죽이고 창의성도 죽인다"며 반응했다.

반면 게임 셧다운제 존속을 주장한 한 네티즌은 "당연한 결과다. 애들이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또 "셧다운제, 이로써 논란의 종지부가 찍혔다.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도 잘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의 내용이 담겨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합헌 7, 위헌 2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76,000
    • -0.94%
    • 이더리움
    • 3,452,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88%
    • 리플
    • 2,138
    • -0.42%
    • 솔라나
    • 128,500
    • +0.23%
    • 에이다
    • 374
    • +0%
    • 트론
    • 480
    • -1.64%
    • 스텔라루멘
    • 259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17%
    • 체인링크
    • 14,030
    • +0.65%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