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네티즌 의견 분분 "당연한 일" VS "말도 안 돼"

입력 2014-04-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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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게임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이에 네티즌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셧다운제의 위헌을 주장한 한 네티즌은 "애들이 부모 주민번호로 밤 늦게 게임하는데 이제와서 셧다운제 위헌 판결해봤자 뭐하느냐"고 했다. 다른 네티즌도 "게임산업도 죽이고 창의성도 죽인다"며 반응했다.

반면 게임 셧다운제 존속을 주장한 한 네티즌은 "당연한 결과다. 애들이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또 "셧다운제, 이로써 논란의 종지부가 찍혔다.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도 잘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의 내용이 담겨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합헌 7, 위헌 2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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