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임종언, 도핑 소재지 보고 3차례 위반…최대 2년 자격정지 위기

입력 2026-08-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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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 (연합뉴스)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임종언(고양시청)이 불시 도핑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지키지 않아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의 도핑검사 소재지 보고 규정을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이 됐다.

엘리트 선수는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검사관이 신고된 장소를 방문했을 때 선수가 없으면 위반으로 처리되며, 12개월 안에 세 차례 누적되면 최대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종언은 2월 소재지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첫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월에는 대표팀 훈련 일정을 잘못 파악해 진천선수촌을 소재지로 입력했고, 7월에도 변경된 장소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명했고 중징계가 내려지면 항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빙상연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징계 감경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종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잃고 2026-2027시즌 국제대회 출전도 어려워진다. 임종언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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