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기관실의 조기장과 조기수까지 구속…조기수 어떤 역할?

입력 2014-04-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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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 조기장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씨.(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와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에 대해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이 적용됐다.

24일 관련업계와 합수부 등에 따르면 검경은 기관사와 함께 조기장과 조기수 등에게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수사본부는 같은 혐의로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을 구속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1등 기관사 손모(57)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선박직원(고급 승무원;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모두 구속 수순을 밟게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조기수는 기관사를 보좌하며 안전점검, 보수, 정비 작업을 시행한다. 이들에 대해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조깆ㅇ이다. 사실상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이들은 배의 하층부인 기관실에 근무했었고, 무선을 통해 조타실에 모인 이후 탈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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