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시 6500억 면세법안 처리

입력 2014-04-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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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재위, 29일 본회의서 조세특례법 개정안 통과될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금유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엔 우리금융지주가 광주ㆍ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키로 해, 빠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여야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위한 법안처리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야당의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사퇴 요구로 기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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