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매각 탄력…여야, 조특법 22일 처리키로

입력 2014-04-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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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지방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다음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특법 통과로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위 소속 여야가 다음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우리금융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며 “조특법 개정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오는 22일 조세소위에서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특법 개정안을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조특법 개정안 이외의 안건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퇴진 여부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안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으로 열리지 않았다.

조특법 개정안은 여야가 안 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지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및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인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로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 2월 지방은행 분할 기일을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 당초 지난달 지방은행을 인적분할하고 5월 지방은행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분할 기일을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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