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복지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아동학대방지TF 구성

입력 2014-04-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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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안 당정협의서 확정… 취약계층 현장발굴 사업도 확대키로

당정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복지 공무원 5000명을 추가로 증원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방지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아동학대방지TF를 구성해 관련법을 정비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는 울산과 경북 칠곡 등에서 잇달아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과 세 모녀 자살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우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한해 평균 복지 공무원 1700명 정도를 증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복지공무원 7000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금년에도 117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민간자원봉사조직인 ‘좋은 이웃들’을 구성해 시군구별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현장 발굴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아동학대방지TF’를 만들어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지난해 마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양형을 확대하거나 관련 대응에 대한 경찰의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난 2월 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되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된 안에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오는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울산과 경북 칠곡 등에서 잇달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입장에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조속히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21세기에서 일어나는 후진적 아동학대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유일호 정책위의장, 안종범 정책위 부위원장,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 김성태 제5정조위원장이, 정부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 황교안 법무장관, 조윤선 여성부 장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이경옥 안행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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