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이건희 회장 출두명령…"명령 어기면 입국때 체포할 것"

입력 2014-04-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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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인도

(사진=뉴시스)

인도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6주 안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인도 입국 때 경찰이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은 2일 인도 뉴델리와 서울발 기사를 통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자회사의 납품업자 돈 미지급 문제로 소송 중인 것과 관련, 인에서 형사 처벌될 운명”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대법원은 이건희 회장에게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의 가지아바드 지방법원에 6주 안에 나올 것을 명령했다. 6주를 넘기면 인도 경찰이 이 회장의 인도 입국 때 이 회장을 체포하게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WSJ는 “이 회장이 사기 혐의로 인도현지에서 형사 기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 2002년 인도 JCE 컨설턴시가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에게 143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부터 불거졌다. 이후 2005년 JCE 컨설턴시는 이 회장과 당시 두바이 지사장이었던 윤종용 전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인도 사건이 ‘삼성전자 걸프 법인’의 자금 사기 사건의 일부이며 삼성도 피해자란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WSJ에 “증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회장을 상대로 고소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이 "이 사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삼성의 수많은 해외지사의 일일 업무와 관련해 관여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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