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간접고용 생활임금 확대 추진

입력 2014-04-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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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는 3일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를 입법 추진한다.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성북구가 공공계약을 체결 전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 단가를 결정해야하며 계약 내용에 공공계약 종사자의 생활임금 준수 약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경기 부천시에서 간접고용까지 포함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지만 위법성 논란이 제기돼 소속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로 한정한 조례가 작년에 공포된 바 있다.

성북구는 이러한 위법성 지적에 대해 용역을 시행 법률자문을 얻어 사전 검토해 생활임금의 타당성 및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한편 성북구는 지금까지 구청장의 기존 행정명령으로 직접고용 110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 현재 최저임금보다 31% 많은 시급 6850원을 지급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민간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확대하는 법령 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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