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이면합의 없었다”…의혹은 여전

입력 2014-03-19 10:16 수정 2014-03-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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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면합의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이 1차 협의에서 건보수가 인상의 열쇠를 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개편키로 합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구두 합의를 포함, 어떤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이면합의 가능성과 회의록 존재를 모두 부인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2차 의·정 협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협의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이번 논란으로 양측 모두 곤혹스럽게 됐다.

1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차 의·정 협의에서 의사에게 유리하도록 건정심 구성 개편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1차 협의 결과 발표에는 이같은 내용은 없었다.

의협은 1차 협의안을 뒤집었다는 비난에도 불구, 지난 10일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내걸고 전일휴진을 실시했고,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건정심 동수 구성을 도출해 냈다.

더구나 2차 의·정 협의에서 의협은 당초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와 관련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면합의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의협이 건정심 구조 개편을 얻고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사실상 접었다는 것이다.

건정심 구조 개편은 이번 의료대란의 핵심 사안이다. 의사에게 유리하도록 건정심 위원 구성이 개편되면 건보수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의협에서 파업을 들고 나올때부터 목적은 원격의료나 영리병원 반대가 아니라 건보수가 인상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이 2차 의·정 협의를 야합으로 규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2차 의·정 협의로 국민건강과 의사집단 이익을 맞바꿨다고 성토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국민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협의 '야합'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도 이번 합의가 의사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하는 합의”라며 “건정심 구조개편은 사실상 국민건강과 의사집단의 이익을 거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 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논란이 일자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건정심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협간 어떠한 형태의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의료발전협의회는 건정심 구성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협의결과에 명기했으며 어떠한 구두이면 합의도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이면합의가 아니라 유효한 합의사항이 될 수도 없다”며 이면합의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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