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칭 스팸문자 전면 차단... 17일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개시

입력 2014-03-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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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 금융권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도입

금융감독 당국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사용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와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전면 도입한다. 아울러 불법 사용 전화번호 신속 이용 정지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포통장 이용 근절을 위한 금융사 정밀 점검 및 포상금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는 최근 유출된 카드사 고객정보 1억건 중 8000여건이 시중에 유출됨에 따라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불법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같은 제도 시행을 토대로 올해 안에 금융사를 사칭한 휴대전화 스팸 문자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을 시작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 관련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쉽지 않았다.

오는 8월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4개 은행도 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연내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의 금융권 도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 금융사 등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속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통신사가 이를 감지,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달 13일 현재 금융사 1만2944곳 가운데 317곳이 이 서비스에 가입 중이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 및 유관기관이 이 서비스를 도입토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전 금융사의 전화번호 등록·업데이트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사용 전화번호 '신속 이용 정지제'도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이 즉시 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지난달 6일 도입 이후 이달 13일까지 총 1402건의 이용 정지가 이뤄졌다.

아울러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사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최대 1000만원을 제공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9000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000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등에 대한 정밀 실태 점검에 나서고, 미흡한 점 발견 시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제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포상금 지급제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수집·판매 활용 등 단계별로 S, A, B, C, D 등 5단계로 구분해 2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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