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공정법 위반 조사는 예정대로

입력 2014-03-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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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원격의료 도입 관련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잠정보류했다. 정부는 또 전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은 5곳 중 1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의사들이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서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집단휴진에 대해 “비정상적인 집단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정대로 의협 본부와 일부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본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달 19∼27일 벌인 찬반투표가 위법한지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의협이 지역의사회에 보낸 공문과 지역의사회가 낸 성명 등을 입수해 강제성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지도부 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날 전국 진료기관 2만8691곳 가운데 휴진한 병·의원은 5991곳으로 20.9%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반면 의협은 절반에 해당하는 49.1%가 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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