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근로시간 다양하지 않고 연차수당 없어 아쉽다"

입력 2014-03-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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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또는 ‘직장맘’들에게는 4~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어찌보면 고마운 경제활동 수단이다. 급여는 적지만 아이들에게 좀더 시간을 할애하면서 용돈 벌이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고용 창출을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간제일자리 여성(38)은 △근로시간 다양성 △연차수당제 의무화 △연말정산의 함정 △장애인 비중 등 2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한계점 네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4시간 근무제를 택하다 보니 급여가 너무 적다”며 “일단 출근을 하면 한두 시간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만큼 5시간, 6시간 등 업무시간을 다양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간별 고용 인원수를 정해놓고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맹점을 짚었다. 그는 “시간선택제를 통해 수익이 생기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다”며 “연봉 3000만원 이상을 받는 여성보다 절반 수준의 월급을 받는 우리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연차수당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씨는 “연차 사용은 가능하나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히 고용부와 연계를 맺은 노동 현장은 정부 지원금 외 지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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