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업무태만 1000억원대 탈세 방치"

입력 2014-02-11 1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사원은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1000억원대의 탈세를 방치하는 등, 업무태만으로 발생한 세금 누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5∼6월 국세청의 업무와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48명이 2010년 이후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해 총 1207억원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고 방치됐다.

국세청이 2004년부터 매년 대법원이 제공한 부동산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 자료를 받아오면서도 이를 활용하거나 일선 세무관서의 활용실태를 관리하지 않아 1000억원대에 이르는 이 체납액을 걷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차명재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도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5명으로부터 거둬야 할 총 33억원의 세금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 강남, 종로 등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3개 세무서에서는 상장기업의 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나 실질주주명부 등의 기초적 자료조사를 소홀히 해 총 40억원의 세금을 덜 거두었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등 18개 세무관서에 대해 총 31건의 업무태만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 결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33,000
    • -3.29%
    • 이더리움
    • 4,457,000
    • -6.4%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3.03%
    • 리플
    • 2,825
    • -5.3%
    • 솔라나
    • 189,200
    • -4.83%
    • 에이다
    • 522
    • -4.57%
    • 트론
    • 442
    • -3.49%
    • 스텔라루멘
    • 311
    • -4.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30
    • -4.49%
    • 체인링크
    • 18,200
    • -4.71%
    • 샌드박스
    • 204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