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前청장 무죄 선고' 이범균 부장판사, 원세훈 재판도 보나마나?

입력 2014-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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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前청장 무죄 선고' 이범균 부장판사, 원세훈 재판도 보나마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뉴시스)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재판 전부터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사건의 부장판사가 지난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다.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50·사법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도 재판하고 있다.

당초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을 2월 중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트위터 글 121만건(6일 78만건으로 축소 변경)을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 진행이 지연돼 김용판 전 청장과 함께 선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범균 부장판사는 2월 법원 정기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요 혐의가 긴밀하게 연관된 김용판·원세훈 사건의 재판장이 이날 김용판 前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원세훈 전 원장 사건도 무죄가 되지 않겠느냐고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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