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대 8개까지 겸직… 14일부턴 ‘유급직’ 전면 금지

입력 2014-02-05 08:57 수정 2014-0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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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은 유급직… 일 안하고 ‘수억’ 연봉 받는 변호사도 다수

오는 14일부터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19대 국회 들어 의원 300명 중 90명(30%)이 185개 직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의원 1인당 평균 2개의 직을 더 맡았던 셈이다. 대부분은 무급직이었으나 변호사 등 전문직 또는 기업최고경영자로서 보수를 받았던 이도 22명이나 됐다.

이투데이가 5일 입수한 국회 사무처의 ‘19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겸직신고 이력이 있는 의원은 새누리당 55명, 민주당 31명, 정의당 1명 그리고 무소속 3명 등 총 90명이었다.

최다 겸직자는 새누리당 정몽준, 윤진식 의원으로 각각 8곳에서 직을 겸했다. 정 의원은 국제축구연맹(FIFA) 명예부회장,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윤 의원은 통일경제연구원 원장과 한국관세사회 고문 등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16일 같이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신장용 전 의원과 무소속 현영희 전 의원이 각각 7곳으로 뒤를 이었다. 신 전 의원은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 아경장학재단 부이사장 등을, 현 전 의원은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겸직 신고했다.

겸직기관은 주로 공익성을 띠는 장학·학술단체나, 동호인회와 각종 운동단체의 무급직이었다. 의원 입장에선 보수는 없어도 사회 저변의 영향력을 넓히고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데다 단체·협회 차원에선 의원 이름으로 후광을 업을 수 있어 서로 윈윈하는 셈이다.

대학 강단에 서는 25명 가운데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최재천 의원만 빼고 모두 휴직상태나 무급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겸직으로 보수를 챙긴 자리는 주로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CEO였다. 법무법인 변호사로 이름을 걸어둔 16명 중 새누리당 유기준(‘삼양’ 변호사), 민주당 최재천(‘한강’ 대표변호사) 무소속 박주선(‘정률’ 변호사) 의원 등 11명이 보수를 받았다.

여기에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경남기업(주), 대아레저산업(주), 대원건설산업(주) 등 3곳에서 고문으로,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원화티앤알비(주)와 원화코퍼레이션(주)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았다. (주)일진금속 대표이사인 강기윤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변호사의 경우 대표변호사 등으로 이름만 걸어주고 연간 수억원의 보수를 챙기는 경우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체 CEO 역시 입법부와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 있어 의원직과 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14일 개정 국회법 시행에 따라 겸직·영리업무 종사가 금지되면 당장 이들부터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을 앞두고 겸직허용 조건인 ‘공익 목적의 명예직’ 범위를 둘러싼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수를 받는 전문직, 이익단체장이나 CEO는 여지없이 휴직신고를 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대표, 사장, 이사 등의 직을 갖고 있으면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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