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결심공판…보수·진보단체 맞불 집회 북새통

입력 2014-02-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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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결심공판이 열린 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가 맞불집회를 여는 등 일대 소동이 빚어졌다. ‘구속자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진보단체와 ‘종북세력 척결’을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통합진보당과 진보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법원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내란음모 조작사건 정치구형 규탄' 집회를 열고 “재판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의 조작된 사건임이 증명됐다”면서“이석기 의원 등 구속자 7명 전원에 대해 무죄선고 및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후 1시께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공안탄압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은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맞선 보수단체도 거센 목소리를 냈다. 고엽제전우회 등 4개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은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한 시간여 앞둔 오후 4시께부터 집회를 열고 '구속자 엄벌촉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는 국민 각자의 안보의식”이라며 “이 나라에서 종북세력과 같이 살수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이석기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법원 인근 인도를 점령했다.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탄 호송차량이 수원지법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정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격려하는 진보당 당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오전 경찰력 4개 중대 400여명을 배치했다가 대치집회가 진행되는 오후들어 9개 중대 2개 제대 800여명으로 늘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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