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행복기금 위탁 신용정보사 정보유출시 계약해지·입찰 제한

입력 2014-0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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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가 국민행복기금 위탁 신용정보사의 개인정보 유출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히 대응 할 방침이다. 최근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위탁 신용정보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캠코는‘국민행복기금 위탁신용정보사 개인정보 보호 점검회의’를 열고 행복기금 위탁 신용정보사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기금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23개 신용정보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위탁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그간 매년 2회 이상 신용정보회사를 불시에 방문해 △개인정보 외부유출 차단 시스템 구축 여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 여부 △개인정보 이동시 관리자 승인 절차 △개인정보자료 이용 실태 △민원사례 등을 점검,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반영해 왔다.

김윤영 서민금융본부장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부실하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업체는 위탁계약 기간 중에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최소 3년 이상 캠코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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