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인정보 유출 우려…제도개선 촉구" 성명 발표

입력 2014-01-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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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재정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 개선 △개인정보 수집·유통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에서 구조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3년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마케팅 이용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일원화 등 개인의 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기관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심각한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회는 정보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13년 '정보인권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행되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입니다. 유엔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및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식별 번호에 의하여 모든 개인의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회 및 권고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마치 공유재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해킹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을 위한 대체수단도 최초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수립?시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느꼈을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동의에 관한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라면 개인정보의 수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의 대원칙 중 하나가 정보주체 동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카드발급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약관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 서명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협력 업체와 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시 이루어지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카드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개인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가 계열사 및 신용정보회사에게 영업상 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이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어떠한 유통구조 하에서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 수집 및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유통구조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하며, 우리 위원회도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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