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뿔났다’ 이통사 불법보조금 조사 착수

입력 2014-01-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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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재시 방통위 시정명령 이행여부 조사도 병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말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제에도 불구, 최근 시장에서의 보조금 과열경쟁이 재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뽐뿌 등 휴대폰 관련 사이트에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스팟성(짧은 시간 게시되는 광고글) 게시물이 대거 올라왔다. 판매점들이 방통위의 모니터링이 허술해지는 한밤 중을 틈타 기습적으로 대량의 보조금을 푼 것이다.

보조금 대란은 24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그 결과 최신 스마트폰들의 가격이 대거 폭락해 판매됐다. 출고가 99만9900원인 LG ‘G폰’은 할부원가가 ‘0원’까지 떨어졌다. 대략 100만원의 보조금이 풀린 것으로 추산된다.

출시된지 3개월 밖에 안된 애플 ‘아이폰5S’와 삼성 ‘갤럭시노트3’역시 70~8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방통위가 허용하고 있는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제하면 약 70만원의 보조금이 불법 지급된 셈이다.

보조금이 살포 되자 번호이동으로 시장이 혼란한 상황이 연출됐다. 방통위 시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7만6000건, 1월23일 14만건 등을 기록했다. 방통위의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 건수는 2만4만건으로 이를 크게 초과했다. 보조금 규모도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크게 넘은 7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의 부사장, 임원, 팀장급 회의 등을 통해 여러차례 시장안정화를 추진했으나 시장과열이 진정되지 않았다”며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제재시 이동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불법 보조금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제재를 병행한다. 동시에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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