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금융 피해자 등에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입력 2014-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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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금융 피해자 등에 고용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 대국민 상담채널을 통해 고용·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정부 고용센터(고용노동부)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에 연계,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사금융 피해자 등 대부분은 고용·의료·주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고용·복지지원 기관간 상호연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금융애로를 해소해 왔다. 하지만 금융지원의 경우 한정된 재원과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무소득, 연체자 등이 많아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금융지원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자활기반 마련이 절실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관련 제도 이용기회가 적었다.

이에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고용·복지 수요자를 적극 발굴해 정부의 전문상담센터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피해상담 과정에서 일자리 제공 또는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용센터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연계, 취업알선 및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센터·지자체(읍면동)에서 고용·복지서비스 희망자에게 연락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데공하는 한편 고용·복지지원 결과 확인 및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다양한 서민·취약계층 접촉채널을 활용해 대출사기 피해자, 새희망홀씨 대출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고용·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고용·복지상담 연계서비스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서민지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고용·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발굴하는 한편 대출사기, 피싱사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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