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조기과열...선거법 위반 1000건 넘어

입력 2014-01-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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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4개월여 남은 가운데 선거법 위반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는 등 '조기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일까지 선거법 위반 조치 현황은 103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유형으로는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이 6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인쇄물이 142건, 불법 시설물이 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의 불법행위도 31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조기과열 양상을 보이며 불법 부정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며 "명절 기간 금품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후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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