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입증자료 부족"…소송 제동

입력 2014-01-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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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에 나서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이르면 2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24일 열릴 예정인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사안'이 아닌 '보고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중요한 소송이나 사안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에서 심의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으로 중요 행정 사항을 지시, 감독할 권한이 있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며 복지부가 담배 소송을 반대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승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은 부족하니 논의를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다"며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과 질병과의 관계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갖췄지만 법적으로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증명할 자료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비용과 구제 규모,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짜지 않은 것도 우려했다.

이 국장은 "24일 이사회에서는 일단 담배 소송 준비에 대한 '보고'만 하고 이후 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24일 이사회에서는 일단 담배 소송에 나서겠다는 '보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구체적 소송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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