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홈플러스, 수산물 불법판매로 영업정지

입력 2014-01-21 2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산물을 불법 보관·유통한 대형마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 동구는 지난 20일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에 영업정지 15일(다음달 3일~17일)과 검사동 홈플러스 동촌점에 영업정지 7일(다음달 3일~9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두 대형마트는 2012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동한 지 24시간이 지난 새우살과 명태알 등 냉동 수산물을 냉장 수산물로 팔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해 5월에도 냉동 갈치를 해동한 뒤 냉장수산물로 팔려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3,000
    • +0.28%
    • 이더리움
    • 2,692,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0.56%
    • 리플
    • 1,451
    • -0.34%
    • 솔라나
    • 104,100
    • +1.36%
    • 에이다
    • 282
    • +0.36%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50
    • +4.41%
    • 체인링크
    • 11,540
    • -0.52%
    • 샌드박스
    • 57.98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