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홈플러스, 수산물 불법판매로 영업정지

입력 2014-01-21 2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산물을 불법 보관·유통한 대형마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 동구는 지난 20일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에 영업정지 15일(다음달 3일~17일)과 검사동 홈플러스 동촌점에 영업정지 7일(다음달 3일~9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두 대형마트는 2012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동한 지 24시간이 지난 새우살과 명태알 등 냉동 수산물을 냉장 수산물로 팔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해 5월에도 냉동 갈치를 해동한 뒤 냉장수산물로 팔려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94,000
    • +0.34%
    • 이더리움
    • 3,457,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52%
    • 리플
    • 2,123
    • -0.52%
    • 솔라나
    • 128,500
    • +0.16%
    • 에이다
    • 373
    • +0.54%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0.25%
    • 체인링크
    • 13,920
    • -0.36%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