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금융당국 “정보유출 2차피해 사실 아니다”

입력 2014-01-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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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차 피해 추정자가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을 부인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롯데카드 고객 중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있었지만, 사실확인 결과 2차피해 사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카드 고객 A씨는 지난 19일 오후 갑자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게임 아이템 5000원 결제 문자가 떠 롯데카드 불법신고 상담센터에 연결했으나 통화량이 많아 대기 중이었다. 이후 10분 간격으로 계속 추가 결제 문자가 와서 인터넷을 접속했더니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이번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없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POS)에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가 유출됐거나 구글 아이디가 해킹 당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유효성검사코드(CVC) 값이 필요하나, 이번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과정에서 CVC값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카드사 정보 유출과 관련이 없다는 근거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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