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자 몫 가로챈 '얌체' 택시업체 집중 점검

입력 2014-01-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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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을 위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법인택시업체 40곳에 대한 특별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일차적으로‘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40개 업체 중 7개 업체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시 등록 총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144개 업체가 개별 임금협상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40개 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나머지 104개 업체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발생될 할 경우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특별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적발된 미준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했던 카드관련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가 가해진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요금인상 혜택을 박탈당한 억울한 운수종사자를 위한 무기명 ‘택시업체 신고코너’를 신설해 각 사업체 임금협상과 관련한 민원을 직접 접수한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의 전제는 그동안 열악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간의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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