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사건 무마 금품 받은 강력부 수사관 구속

입력 2014-01-19 2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마약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46) 수사관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수사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판매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약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약 전과 8범이었던 김씨는 같은해 10월 성남지청에서 필로폰 유통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박 수사관이 당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김씨에게 소개시켜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다른 연루자가 있는지 살펴본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14,000
    • +5.3%
    • 이더리움
    • 3,009,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3.49%
    • 리플
    • 2,047
    • +2.97%
    • 솔라나
    • 131,000
    • +5.73%
    • 에이다
    • 393
    • +1.29%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27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10
    • +0.78%
    • 체인링크
    • 13,410
    • +5.34%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