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건축도 용적률 인센티브 허용

입력 2014-01-16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타운 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막혀 있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앞으로 허용된다. 또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고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건축을 할 때도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시·도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지금은 증가된 용적률의 30∼75% 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의무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범위가 20∼50%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58,000
    • +1.06%
    • 이더리움
    • 3,117,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1.25%
    • 리플
    • 2,082
    • +1.22%
    • 솔라나
    • 130,000
    • +1.33%
    • 에이다
    • 391
    • +1.3%
    • 트론
    • 439
    • +0.69%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0.66%
    • 체인링크
    • 13,660
    • +2.78%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